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된 자금으로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채무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금액 중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금액 중 일정 금액은 채무자가 생활비로서 필요한 금액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해당 금액을 채권자가 받을 수 없도록 예치된 자금으로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185만 원을 최저생계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류와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압류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압류된 사건의 결정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건부호가 ‘타채’인 사건의 결정문을 말합니다. (예 : 2023 타채 111124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본인이 인출하고 싶은 채권의 압류가 들어온 사건을 받으시는 것이므로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처음 발급받는 경우 법원에 전자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 및 제3채무자)
압류 추심 결정문 상의 채권자 , 제3채무자(은행) 중 압류금지범위변경을 신청하는 제3채무자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부등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잔액증명서 및 6개월간 거래내역서
‘타채’ 사건의 제3채무자(은행) 중 압류금지범위변경을 신청하는 제3채무자가 발급한 서류를 말합니다. 압류 일부를 취소하여 돈을 찾고 싶은 은행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거나 해당은행의 사이트에서 전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압류된 그 외 은행의 잔액증명서
‘타채’ 사건의 제3채무자(은행) 중 압류금지범위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제3채무자가 발급한 서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은행(신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이 압류된 경우 찾을 돈이 신한은행에 있다면 신한은행은 3번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그 외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하나은행의 경우 4번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제3무자인 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무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의 추가 서류를 법원이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우선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계좌통합관리서비스조회서 및 그 상세내역서
18개 시중은행 전부가 나오는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이트 링크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서를 받으시면서 ‘비활동성계좌’에 대하여는 잔액이 표시되는 것으로 발급 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고,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경우 법원 내의 은행에서 도움을 받거나 무료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좌관리통합서비스 사이트 :https://www.payinfo.or.kr/index.do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6. 활동성 계좌에 대한 6개월간 거래내역서
-활동성 계좌의 경우 빨간색 펜으로 표시한 부분 중 활동성계좌에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위 5번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조회서 및 그 상세내역서’ 상 ‘활동성’‘활동성’ 계좌로 조회되는 모든 계좌에 대한 6개월간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다른 시중 유용가능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할 것을 법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인지: 1,000원, 송달료: 31,200원
보통은 신한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법원 내부의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압류금액은 채무자의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액 중 일정 금액을 보호하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제공하고 채무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인출할 수 있는 1회 적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시간이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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