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산률감소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조건과 금리 그리고 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낮은 금리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보증기금을 기준으로 소개해보려 합니다.

1.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세대주 또는 새대주 예정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받지 않은 자(다른 다대출을 이용중이거나 배우자나 결혼 예정자가 주담대등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불가능)
->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은행을 방문하셔서 심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2. 신청시기
-첫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갱신 시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3.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5. 금리
금리는 부부합산의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니 확인하시기 바라고, 추가 우대금리가 있을 수 있으니 자산심사를 별도로 받아 참고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은 허그(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아 안전한 전세금보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는 만큼 보증을 함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인 전세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원하는 주거환경을 이루고 또 내집마련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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