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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정보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치솟는 집값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산률감소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조건과 금리 그리고 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낮은 금리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보증기금을 기준으로 소개해보려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1.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세대주 또는 새대주 예정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받지 않은 자(다른 다대출을 이용중이거나 배우자나 결혼 예정자가 주담대등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불가능)

->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은행을 방문하셔서 심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2. 신청시기

-첫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갱신 시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3.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5. 금리
금리는 부부합산의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니 확인하시기 바라고, 추가 우대금리가 있을 수 있으니 자산심사를 별도로 받아 참고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

 


대출은 허그(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아 안전한 전세금보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는 만큼 보증을 함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인 전세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원하는 주거환경을 이루고 또 내집마련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